-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제도 중 `사전컨설팅`통해 처분 유예 결정 -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국민 불편 최소화의 일환으로 토석채취사업장 업무 담당자의 교육 연기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 및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토석채취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교육 대상자 100여 명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자 산림청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과태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