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목 등급 구분·품질 표시로 소비자 권익 지킨다 제재목 등급 구분·품질 표시로 소비자 권익 지킨다 - 10월 제도 시행 앞두고 이달 3회에 걸쳐 설명회 개최 - 산림청에서는 제재목에 대한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순회 설명회를 11일부터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