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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나물 채취하면 구속?

대한민국 산림청 2009. 4. 30. 17:22

산나물 채취, 양심을 파시렵니까!~

 

홍천국유림관리소, 4월20일 ~ 5월15일까지 산나물 불법채취 중점 단속합니다.

 

최근 단비로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하여 국유림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관할구역인 홍천, 횡성, 원주 지역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중점 단속을 실시합니다.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과 등산여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봄철 산나물 채취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번 주 초 내린 단비로 산나물이 곳곳에서 절정에 이르러서 산나물 채취가 대규모 관광 이벤트로 이뤄지고 있어 입산객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무단입산 및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직원 및 산불감시원을 주요 등산로 입구 및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전자원보호림지정지는 입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중한 산림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합니다.

 

 ★ 알림사항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함.

 

이번 단속은 강력히 대처할 의지가지고 있기때문에 산림 내에 입산하시려면 사전에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계부서에 입산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