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벌채 규제 대폭 바뀐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9. 8. 6. 15:14

벌채 규제 대폭 바꾼다

- 산림청, 28일 현장연찬회에서 리기다소나무 갱신 활성화 방안 논의 -

 

 

'리기다소나무 갱신 활성화 방안 현장연찬회'가 7월 28일 열렸습니다.

 

이날

생태적 · 경관적 측면에서 우수한 벌채기법을 도입하는 방안,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로 이용시에는 벌기령(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정한 나무나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벌채 후 조성될 수종을 선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60-'70년대 산림녹화기에 땔감을 공급하기 위해 심은 리기다소나무가 최근 생장력이 쇠퇴하고 있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기능을 증대시키고, 산업용재와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생산 이용하기 위해 벌채 후 경제림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답니다.

 

산림청장은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던 벌채제도를 개선해 산주들이 쉽고 간편하게 벌채를 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킬 계획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에 불편한 산림행정 제도는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연찬회는 5월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이 5번째로 리기다소나 갱신,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덧글스크랩으로 가져가주세요.
우리나라 산림 발전과 녹생성장을 위해 산림청은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