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제도" 도입ㆍ시행
- 산림청「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8월 11일 시행-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ㆍ고시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시행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옛날엔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 · 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ㆍ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 · 고시하는 절차를 밟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수목원 조성시 미리 둘 이상의 일간시문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이상 주민들이 열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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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현행 수목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을 전시원ㆍ생태관찰로ㆍ전시온실 등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각 전시시설에 대한 세부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편리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증한 교육과정 인증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인증 받지 않고 표시한 자에게 종전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벌 처분을 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서식지 확보를 위한
국ㆍ공립수목원 조성 사업을 보다 적극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식물자원의 보존ㆍ연구기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경북 봉화에 시행하는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을 위해 금번 개정 법령에 따라 8월 중에 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산림청은 2009년부터 경북봉화에 (면적) 5천만㎡, (사업비) 2,300억원, (사업기간) 5년으로「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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