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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성묘 때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채취 주의

대한민국 산림청 2009. 9. 17. 11:49

벌초·성묘 때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채취 주의
- 산림청,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출입제한 임도 16,425km 임시개방 -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말에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에 대한 불법 굴ㆍ채취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묘지 왕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불법 산림훼손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거쳐 관할지자체의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밤, 산약초, 장뇌삼 등 농민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한편 산림청은 벌초나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산림관리 및 경영을 목적으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해 왔던 산림내 임도 16,425km에 대해 무단벌채와 토석류 채취의 위험성이 높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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