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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진실] 골프장 조성 인ㆍ허가 깐깐해진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9. 10. 30. 16:26

골프장 조성 인ㆍ허가 깐깐해진다

 

 

산림청은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입목축적조사의 조사방법, 조사결과 및 행정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천안의 ‘청한 골프장'과 ‘마론 골프장’, 논산의 ‘해리티지마운트 골프장’, 홍천의 ‘구만리 골프장’, 인천의 ‘다남동 골프장’에 대한 의혹을 조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청한 골프장’과 인천의 ‘다남동 골프장’의 경우에는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진행 중인 소송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천안의 ‘마론 골프장’은 현재 산지전용지의 입목이 모두 벌채된 상태로 입목재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입목조사 서류의 법정요건과 관련한 행정상의 문제만 제기한 상태여서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천안시민대책위에서 요구한 감사원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논산 ‘해리티지마운트 골프장’은 현재 조사협의체 구성이 다소 지체되고 있으나 협의권자인 충청남도 주관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자, 사업자 및 협의권자가 참여하는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천 ‘구만리 골프장’의 경우에는 현재 조사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진 상태로 11.2일부터 조사협의체를 가동하여 11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밝힐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에서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실시하는 입목축적조사에 시민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직권 또는 조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금년 11.28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골프장 조성 등 산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이나 산지전용 타당성 여부 등을 인·허가 이전에 전문조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할 수 있는‘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현재 법제처심사 중)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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