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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진실] 산불피해 현황집계 대폭 현실화

대한민국 산림청 2009. 10. 30. 17:25

산불피해 현황집계 대폭 현실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행적으로 산불피해 현황을 축소 보고하고 있다는 방송보도에 대해 산림청은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축소보고는 산림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피해지 복구 등 후속조치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다는 점에서 산불피해 보고체계를 대폭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아래와 같은 <산불피해 현황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현장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불피해 현황보고 개선방안>

 

■ 개선방안

  • 피해면적 : 목측, 실측, 항공사진 활용 → GPS장비 추가
  • 정정보고 기간 : 10일 →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10ha이상 산불은 반드시 GPS측량 도면 첨부(1/25,000 지형도)
  •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서식 개정 : 발생원인 세분화 등

■ 산불피해 면적 산출방법을 과학화하여 정확도 제고

  • GPS로 피해면적을 산출, 지형도(1/25,000)에 표기하여 첨부
  • 다만, 피해면적이 10㏊ 미만의 산불은 현행대로 목측(目測) 등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업무부담 경감

■ 산불피해 정정보고를 현실에 맞게 개선

  • 피해면적 등의 정정보고 기간을 현행 보고일 기준 ‘10일’에서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로 연장하여 정확한 현지조사 유도     - 다만, 누락된 산불의 경우 진화완료 후 2일 이내 보고
  • 정정보고시 GPS로 산출한 도면을 첨부하여 공정성·책임성 확보
    - 정정보고 기준으로 피해면적이 10㏊ 미만이거나, 면적 증감이 당초보다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면 첨부를 생략

■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서식을 개정, 발생원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

  • 산불발생 원인을 세분화·구체화하여 ‘기타원인’을 최소화
    - 증가하고 있는 방화, 건축물(주택·축사·공장 등)화재 비화 등을 추가 
    * 발생원인 중 ‘기타원인’이 전체 산불의 21%(금년 봄철 25%) 차지
  • 그동안 보급한 기계화 진화장비 등을 동원장비 항목에 포함 등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8조,〔별지〕서식 개정

 

 

 

<향후 계획>

 

■ 개선 내용을 ’09년 가을철부터 적용하되

  • 금년 봄철 산불에 대하여는 9. 30일까지 일괄 정정조치(누락분 포함)
       - 정정보고시 경위서 및 GPS 실측도면 첨부를 생략, 부담을 경감하여 정정보고 활성화(실측도면은 자체 비치) 
  • 산불피해 현실화 대책 시달 후 현지실정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 향후 피해면적 등의 축소 시 응급·항구복구(조림) 등 불인정

■ 「산림보호법」하위 법령에 반영

  • 정정보고 기간·방법·절차 등을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
  • 산불통합규정(훈령 제864호)을 개정, 정정보고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로 반영

■ 지자체 산불 평가제도 개선

  • 단순한 산불 피해건수, 면적 등의 평가기준은 제외, 산불대응태세, 준비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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