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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경영 현장애로 76건 개선 추진

대한민국 산림청 2010. 1. 11. 18:24

산림청, 국유림경영 현장애로 76건 개선 추진

 

그동안 국유림경영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76건의 개선과제가 발굴돼 내년부터 법령 개정 등 본격적인 개선작업이 추진됩니다.

시대상황에 맞고 효율적인 국유림경영을 위해 지난 7월에 '국유림경영 현장애로 개선’ 제도를 도입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과 기존 사업의 추진방법이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개선할 과제 76건을 체크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국유림매각대금 일시상환제도 도입', '변상금 분할납부의 탄력적 운영' 등 국유재산관리, 목재생산, 숲가꾸기,  산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로 상충되는 산림관련 법령, 훈령, 예규 등 각종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산림경영 현장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과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효율적이고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 제도들은 꾸준히 체크하고 효과적인 제도로 거듭나야겠습니다.산림청은 76건의 개선 과제에 대해 본청 업무담당자와 지방청·관리소 등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이 참여하는 심층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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