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서 약용수 재배 쉬워진다
앞으로 국유림에서 나무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농어업인이 약용수를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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