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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재배자도 임업후계자 될수 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0. 6. 7. 13:24

산양삼 재배자도 임업후계자 될 수 있다
- 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 개정 고시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 기준을 4월 27일자로 개정 고시했어요.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 기준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85개 품목으로 확대 되어 산양삼, 옻나무, 꽃송이버섯 재배자 등도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고시를 '품목별'에서 '8개 유형별 재배규모'로 변경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 8개 유형 : 산림용묘목,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엽류,  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개인독림가의 자녀,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사람 등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재지 기초단체장에게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임업후계자 세제감면 혜택

  - 취득세 : 직접 임업을 경영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50% 경감)
  - 등록세 :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50% 경감)
  - 상속세 : 보전산지중 5년이상된 조림지를 영농상속자에게 상속시 상속액에서 2억원을 추가 공제
  - 증여세 : 보전산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5년이상 된 조림지는 30ha까지, 20년이상 된 조림지는 100ha까지 1억원 한도내에서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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