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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대한민국 산림청 2010. 6. 7. 15:15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 개정 산지관리법 5월 31일 공포 -

  

정부는 불법전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등 그동안 산지관리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를 5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산지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림어업용 및 공용·공공용으로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해 특례규정을 두어 지목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오는 12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현실화하여 지적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논·밭이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특히 농림어업인이나 국방·군사 시설 등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개발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제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그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임시적인 진입로만 허용하였으나 이번에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②「자연환경보전법」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아 중복규제 논란이 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만을 받도록 완화하였다.

 ③ 또한 사업구역 내에 임업용산지가 일부만 편입되더라도 행위제한에 걸려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구역 안의 소규모 임업용산지의 행위규제를 완화하고자 전체 사업부지에 100분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임업용산지도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개정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산림청 허경태 산림이용국장은 "허가신청자가 미리 공정성을 갖춘 산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허가기준의 적합성 등을 조사·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대형 골프장 허가 등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산림조사 부실 우려 등의 갈등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② 이 외에도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산지기본계획과 산지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③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거나 다시 산지로 환원하는 산지전용의 경우 이를 산지일시사용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④ 산지를 복구할 때는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으로 복구하지 않도록 토석복구 원칙을 천명하고,

 ⑤ 일정규모 이상 훼손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지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산림청은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오는 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중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와 산지복구 감리제도는 국민불편을 고려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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