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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대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방안 모색

대한민국 산림청 2010. 6. 10. 10:33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대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6월 10일 오후 2시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4개 발전사업자 관계자들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28개주),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에 대비한 산림바이오매스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3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00MW 이상의 14개 발전사업자는 2012년부터 2%로 시작하여 2022년 10%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중 초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조기에 성과 달성이 용이한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발전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전용발전소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RPS 이행수단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가 이용될 경우 원활한 수급과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목질자원의 활용율을 높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해외 바이오매스 자원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림바이오매스의 수급 잠재량, 인증서 가격, RPS 기여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앞으로 산림바이오매스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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