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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펠릿 품질 자세히 알고 쓰세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0. 7. 26. 10:31

목제펠릿 품질 자세히 알고 쓰세요!

26일부터 품질규격 의무표시제 시행…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

 

 

 

 

26일부터 목재펠릿 품질규격 표시가 의무화 되어 원산지나 각종 품질규격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이날부터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를 도입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목재펠릿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은 목재펠릿의 원산지 및 각종 품질규격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제품 포장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표시해야 할 내용은 함수율, 회분, 발열량 등 9가지 품질규격과 원산지·품질등급 등입니다.

 

 

특성

단위

1급펠릿

2급펠릿

3급펠릿

4급펠릿

크기(지름)

mm

6-8

6-8

6-8

6-25

크기(길이)

mm

≤32

≤32

≤32

≤32

겉보기밀도

kg/㎥

≥640

≥600

≥550

≥500

함수율

%

≤10

≤10

≤15

≤15

회분

%

≤0.7

≤1.5

≤3.0

≤6.0

미세분

%

<1.0

<1.0

<2.0

<2.0

내구성

%

≥97.5

≥97.5

≥95

≥95

발열량

kcal/kg

(MJ/kg)

≥4,300

(≥18.0)

≥4,300

(≥18.0)

≥4,040

(≥16.9)

≥4,040

(≥16.9)

유황분

%

<0.05

<0.05

<0.05

<0.05

염소분

%

<0.05

<0.05

<0.05

<0.05

질소분

%

<0.3

<0.3

<0.3

<0.3

기타첨가물

%

<2.0

<2.0

<2.0

<2.0

 

 

목재펠릿 품질규격 고시

 

지난해 5월 21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펠릿 품질규격을 제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시 여부는 업자의 자율 사항이었던 탓에 그동안 원산지 및 품질 등이 불분명한 저가 불량 목재펠릿이 널리 유통됐고 이로 인해 목제펠릿 열효율 저하, 펠릿보일러 고장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 소비자의 불만원인이 돼 왔습니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 도입으로 불량제품 퇴출, 투명한 시장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목재펠릿 산업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 과장은 이어 "산림청은 이 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재펠릿 품질

상 품 명

각 회사의 고유 상품명을 표시한다.

목재펠릿의 등급

1급부터 4급까지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종    류

목부, 수피 및 일반펠릿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원 산 지

생산된 국가를 표시한다.

품질

크기(직경)

직경을 mm단위로 표시한다.

겉보기밀도

둘째자리까지 명기하여 000kg/㎥ 이상으로 표시한다.

함수율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명기하여 0.0% 이하로 표시한다.

회  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명기하여 0.0% 이하로 표시한다.

발열량

둘째자리까지 0,000kcal/kg이상으로 표시하고,

(  )안에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00.0MJ/kg 이상으로 병기한다.

화학성분

S 0.00 %, Cl 0.00 %, N 0.0 % 이하로 표시한다.

기타첨가물

접착제로서 OOO 0.0% 이하로 표시한다.

무게

무게를 kg 단위로 표시한다.

생산자

주  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를 표시하며 ( )에는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수입자)

성  명

(회사명)

대표자의 성명, 회사명을 표시한다.

제 조 일 자

목재펠릿을 생산한 년, 월을 표시한다.

 

 

목재펠릿의 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한편,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목재펠릿 보일러는 전국에 약 6000대가 설치됐고 난방용 목재펠릿은 수입품을 포함해 2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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