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림'? 이젠 '산림보호구역'
산림청은 순화된 용어가 법률용어인 경우 법률개정 즉시 순화용어로 바꾸기로 하고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순화용어를 법률용어와 함께 사용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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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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