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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개정으로 투명한 조합장 선거 기대

대한민국 산림청 2011. 3. 29. 14:19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투명한 조합장 선거 기대

29일 개정안 관보게재…조합원 가입후 180일 지나야 선거권 행사 가능해져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라도 가입 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산림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산조합법 개정안이 공표됐습니다. 임원 및 대의원 임기만료일 180일 이전까지 해당 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돼 산림조합장 선거 등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뒤 29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이날부터 6개월 후 발효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선거때 선거기간은 후보등록 종료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합니다.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입니다.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 조합원에게 배부되도록 구분된 형태의 금품은 운반할 수 없습니다. 반면, 도로·시장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기존 50배에서 10배 이상~50배 이하로, 상한액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했고 자수자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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