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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해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1. 4. 28. 12:37

 

울릉도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해요~

  

  

 

 년 감소하는 울릉도 산마늘의 보호․증식을 위해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와 무분별한 채취자에 대해 집중단속 돌입


 산마늘(명이, 신선초)

아미노산과 비타민 함량이 많아 고혈압과 강장효과에 탁월할 뿐 아니라 김치, 쌈, 절임 등 반찬으로 인기가 높아 육지 사람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식 채취로 인해 산마늘 자생지와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울릉군 및 경찰서와 공조하여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단속!

 

 


그럼 과태료 한번 알아볼까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역

 

 

 

 주의사항 알아볼까요!


뿌리와 함께 채취하는 등 무분별한 불법채취 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구속을 원칙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거 염두해 두세요

 

울릉도경영팀에서는 산나물채취원증이 교부된 울릉도주민에게 산나물채취 주의사항으로 산나물 보호 증식을 위해 뿌리 채 뽑지 않기, 꽃대가 형성될시 채취하지 않기, 종자(씨앗) 채취하지 않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서 화기소지 말 것채취기간은 4. 01부터 5.15까지, 시간은 06:00~16:00, 채취량은 1인당 30kg범위 까지 한정하였으며, 채취원증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채취하여야 한다 합니다.

 

 


울릉도는 절벽이 많고 지형이 험준하여 안전 불감증 및 채취의 욕심 때문에  주의사항을 무시한 산나물채취로 매년 사망, 낙석, 조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장소에는 들어가지 말 것과 밧줄을 이용한 채취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안전사고 예방 필수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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