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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석, 송편용 솔잎에 건강 해칠수도

대한민국 산림청 2011. 9. 9. 10:18

즐거운 추석, 송편용

솔잎에 건강 해칠수도

병해충 방제 뒤 솔잎에 농약성분 잔류가능성 있어

 

 

 

 

 4대 명절인 즐거운 추석연휴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맛있는 송편 먹기전에 조심해주세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만들기 위해 솔잎을 채취하는 경우 소나무 병해충방제를 위해 나무주사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채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던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지난 2년간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1,800ha의 소나무에 '포스파미돈액제와 아바멕틴 유제'를 주사하였습니다.

 

특히 '포스파미돈 액제'는 사과나무의 진딧물과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한 나무주사용 고독성농약으로 '포스파미돈 액제'를 주사한 소나무에서는 나무주사 후 2년 동안 농약성분이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솔잎채취를 금지해야 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사업을 실행한 지역에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판을 세워 방제사실을 알리는 만큼 솔잎을 채취하기 전에 경고판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피거나 관할 산림부서에 병해충방제여부를 확인 후 솔잎을 채취해야 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에는 지면에서 높이 50㎝이내에 주사 구멍이 뚫려있고 방제를 실시한 지역에는 현수막과 깃발 등 안내문이 걸려있는 만큼 솔잎채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나무주사를 놓은 지역이 아닐 경우에도 국유림에서의 솔잎 등의 부산물 채취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국유림보호협약이 체결된 지역주민이라야 채취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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