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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들 정책자금 받기 쉬워졌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2. 1. 2. 11:26

 

임업인들 정책자금 받기 쉬워졌다

지원규모 대폭 늘고 각종 규제도 완화…사업별 융자비율은 80%로 상향

 

 

 


 올해부터는 전업농·수산업 종사자도 산림경영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10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전문 임업인도 임야를 더 매입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와 함께 올해 산림정책자금 지원규모를 906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집행할 때의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등 산림정책자금 지원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산림 경영인들을 위해 조림 및 숲가꾸기, 임도시설, 단기산림소득사업 등 17개 산림사업에 대해 장기(5∼35년)·저리(1.5∼4.0%)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더욱 완화한 것입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전업적 농업·수산업 종사자나 기타 직업을 갖고 소득 3000만 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또 전문 임업인이 임야를 매입할 경우의 준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 이하로 완화하면서 100ha 이하의 산림소유자만 매입이 가능했던 면적제한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사업별 융자비율은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형완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경영인 대상의 자금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고 규제도 완화했으므로 정책자금이 필요하면 인근 산림조합에 신청하거나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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