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2월부터 산불방지 비상체제 가동

대한민국 산림청 2012. 1. 30. 09:44

 

2월부터 산불방지 비상체제 가동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대책본부 설치, 공·지 입체진화 및 감시강화 총력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림청에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봄철 산불은 연간 평균 산불건수의 53%, 피해면적은 89%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대형 산불 우려가 높은 시기에 예정된 총선(4월 11일)과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3월 26일)로 인해 행정동원 등 대응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어 더 각별한 산불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3월 초순부처 4월말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24시간 산불상황을 감시하고 초동 대처를 확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 2만5000여명을 전국에 배치해 밀착 산불감시를 강화한다. 일몰 후 소각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이들의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불감시원에게는 산불신고 GPS단말기 1만4000대를 지급해 실시간 산불상황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795대의 감시카메라로는 다각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산자 실화 및 영농활동으로 인한 산불 대응책으로 3월 이후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합니다.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집중 발생시기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대대적인 산불원인 제거사업을 펼쳤습니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통제구역(산림의 30%)으로 지정하고 산불취약지 등산로를 폐쇄(등산로의 50%)해 입산객 실화에 의한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합니다. 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조기 공중진화를 위해 산림청 보유 헬기 47대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해 전국 어디든 30분 이내에 산불진화에 투입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건조일수와 풍속에 따른 대형 산불 위험예보제도 시범도입됩니다.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될 때는 바람이 강해지는 오후부터 헬기로 위험지역을 공중 순찰하면서 발견 즉시 진화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군과 국유림관리소별로 초동진화를 전담할 193개 기계화진화대가 운영되고 야간산불이나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는 광역산불진화대(8개), 공중진화대(8대)가 인접지역에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역별로 구성된 22개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조사반은 방화성 산불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팀을 구성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