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골무꽃·금강초롱꽃 등 특별관리한다 기후변화 취약하고 가치높은 53개 생물종,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
이 보호대상종 리스트는 산림보호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26일 관보와 산림청 홈페이지에 각각 고시되었습니다. 이 생물종들은 보호대상종은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채취로 서식지가 감소되고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산림생물자원입니다.
산림청은 이 생물종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곳이나 별도로 구역을 구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생태숲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보호종의 보존·관리·증식·이용·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다"며 "특별산리보호대상종 지정을 계기로 이들 자원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서 널리 증식·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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