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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골무꽃·금강초롱꽃 등 특별관리한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2. 4. 30. 09:55

광릉골무꽃·금강초롱꽃

등 특별관리한다

기후변화 취약하고 가치높은 53개 생물종,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

 

 

 

 광릉골무꽃, 금강초롱꽃, 금새우난초, 등대시호, 만삼, 먹넌출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경제·문화·학술적 가치가 높아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53개 생물종이 4월 말부터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돼 보호됩니다.

 

이 보호대상종 리스트는 산림보호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26일 관보와 산림청 홈페이지에 각각 고시되었습니다. 이 생물종들은 보호대상종은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채취로 서식지가 감소되고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산림생물자원입니다.

 

산림청은 이 생물종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곳이나 별도로 구역을 구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생태숲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보호종의 보존·관리·증식·이용·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는(인공 증식은 제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굴취·채취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술·연구 목적이나 지역주민의 생활 목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종자를 채취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등의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불법 굴취·채취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현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다"며 "특별산리보호대상종 지정을 계기로 이들 자원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서 널리 증식·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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