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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품종 관련범죄 단속·수사권 확보

대한민국 산림청 2012. 7. 11. 10:21

 

산림청, 산림품종 관련범죄

단속·수사권 확보

11일 품종관리센터서 사법경찰 발대식…불법유통‧품종보호침해 등 송치 임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1일 오전 충북 충주 센터 내 대회의실에서 산림품종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임무를 개시했습니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블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그동안 불법‧불량 산림품종을 생산해 유통하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물증확보 권한 등의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송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해져 산림품종 분야 행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원장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인해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불량 산림품종 유통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당장 볼 수 있게 됐다"며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종자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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