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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못지않은 가을 산불에 총력 대응

대한민국 산림청 2012. 10. 30. 10:22

봄철 못지않은 가을

산불에 총력 대응

11.1∼12.15 가을 산불조심기간…300여 산림관서에 대책본부 운영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개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합니다. 가을철 산불 발생 건수가 봄철 건조기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427건의 산불 중에서 32건이 11월 중순부터 집중 발생했는데 이 중 가을철 행락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60%(19건)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등산로 일부는 폐쇄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입산이 통제되는 지역과 등산로 현황은 산림청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이나 산불위험 행위자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사무소),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해 달라."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입산이 가능한 곳에 갈 때에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도 엄격히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편성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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