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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당분간 바비큐시설 사용금지

대한민국 산림청 2013. 4. 2. 10:06

국립자연휴양림, 당분간

바비큐시설 사용금지

"산불원인 될라" 4월1일∼5월15일 전국37개 국립휴양림서 전면 시행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37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바비큐 시설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숲 속에 위치한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 목조건축물로 이뤄져 산불 등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봄철 산불발생 우려가 특히 높은 이 기간 동안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바비큐 시설 사용은 그동안 일부 휴양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습니다.

 

 모든 화재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바비큐 시설 사용이 대형 산불과 시설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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