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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 뽑기 본격화

대한민국 산림청 2013. 5. 2. 09:12

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 뽑기 본격화

규제정비과제 18건 정리하고 연말까지 계속 발굴 "국민입장에서 개선"

 

 

 

 

산림청이 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18개의 규제를 우선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규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참여 연령제한 완화, 임업분야 경영환경 개선 등의 규제완화와 목재제품 품질기준을 마련 등 규제강화가 병행해서 개선됩니다.

 

산림청은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올해부터 폐지하는 한편, 임업후계자 선발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영역을 치유의 숲으로만 한정하던 데서 넓혀 자연휴양림과 숲길 등으로 확대합니다. 이런 조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에게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참여기회를 더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재펠릿과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인체에 유해하고 저급한 목재제품이 유통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입목축적·평균경사도·비탈면 높이 등 계량적 기준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합니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분야 손톱밑 가시를 뽑기 위해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연말까지 규제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를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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