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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13. 5. 3. 09:44

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이달 15일까지 전국 229개 지역 집중단속…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달 15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또한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되었으나,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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