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서 탄소를 줄여 사회공헌에 참여하세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확정 고시
산림청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6월3일 밝혔습니다.
운영표준에는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된「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참여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공공기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에너지 등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운영표준 확정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녹색사업단에 산림탄소센터(042-603-7337, 7322, 7345)에서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산림정책과 박은식 과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어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활용한 이산화탄소흡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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