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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설 수목장림 조성에 8억원 융자 지원

대한민국 산림청 2013. 6. 11. 13:32

산림청, 사설 수목장림

조성8억원 융자 지원

 

 

 

 

산림청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900ha의 묘지발생에 따른 산림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자연친화적 사설 수목장림 조성 자금 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 허가를 받은 자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고 상환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융자이율은 연 3%이며 상환기간은 10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게 됩니다. 융자지원 한도는 설계금액의 80% 이내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사설 수목장림의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으로 묘지발생에 따른 산림훼손 예방과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 및 임업인 소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사업 소재지 시·군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되고, 세부문의는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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