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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산림청 2013. 6. 19. 10:5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설명회 개최

서울, 춘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서 설명회 개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이하 '산림탄소상쇄제도') 설명회가 6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춘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서 열립니다.

 

 6월 27일(목) 14:00~16:00 / 서울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장)
 7월  4일(목) 14:00~16:00 / 춘천 (라데나콘도 1층 다이아몬드볼룸)
 7월  9일(화) 14:00~16:00 / 부산 (벡스코 125호‧126호)
 7월 10일(수) 14:00~16:00 / 대구 (엑스코 소회의실 320호)
 7월 17일(수) 14:00~16:00 / 대전 (대전 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장)
 7월 18일(목) 14:00~16:00 /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08호‧209호)

 

 산림탄소상쇄제도는「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13.2.23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지자체, 기업, 산주 등이 탄소흡수원(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고 감축된 탄소흡수량을 거래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림청 박은식 과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설명회는 새롭게 도입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은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 042-603-7337, 7322, 7345)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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