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확정 톱밥배지 표고재배사 등 9품목 신규 반영, 기존 지원 8품목 단가 상향
산림청은 태풍, 폭설, 동해, 냉해 등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기준이 되는 2013년 산림분야 품목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 단가를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와 협의를 거쳐 7. 1일 합동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임산물 재배시설 변화와 품목 다양화에 맞추어 톱밥배지 표고재배사(349,000천원/㏊), 표고톱밥배지(152,400천원/㏊), 은행(1,472천원/㏊), 시설피해 철거비(재난지수 10%), 병해충방제(농약대)를 산림분야 지원품목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단가산정은 매년 산림청과 전문연구기관, 지자체, 생산자협회, 시장의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산림분야 품목별 현실단가를 최대한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그 동안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이 복구에 필요한 종자·묘목대의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농작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원단가가 낮다고 임업인의 요구가 있었으나, 이번 산림분야 품목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통하여 임업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분야 품목별 현실가와 재배품목 다양화를 최대한 반영한 재해복구 지원단가를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신규품목 확대와 기존 지원품목 단가상향 등을 통하여 재배농가의 경영안정화와 피해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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