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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대한민국 산림청 2013. 10. 16. 09:49

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15일부터 15일간 전국 229개 지역 집중단속…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5일간 전국 229개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과 함께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의 소나무류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금년 재선충병 신규발생지의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된 만큼,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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