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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없는 착한마을 찾아라!

대한민국 산림청 2014. 2. 18. 14:13

불법소각 없는 착한마을 찾아라!

산림청,'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추진
산불예방 기여한 100개 마을선정, 인증패와 총 1억원 포상

 

 

 

산림청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 단위의 자발적 서약을 기반으로 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오는 6월 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다.

 

산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 296건의 82.4%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원인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으로 전체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기존의 계도·단속·처벌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서약 이후 주민 모두가 동참해 이를 실천함으로써 산불 저감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100개 마을을 선정해 '인증패'와 총 1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이장을 지역별로 선정해 산림청장 명의의 상장 34점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서약은 마을 이장이 주민을 대표해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읍·면, 시·군, 시·도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산림보호 담당부서로 3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김현수 산림보호국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소각산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규제에서 마을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바꾼 이번 시도를 통해 우리 마을 산불은 우리가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올 봄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마을의 이장님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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