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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로 허위 판매하면 처벌 받는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4. 2. 25. 09:53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허위 판매하면 처벌 받는다!

산림청,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관리실태 일제 점검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지리적표시제 임산물로 속여 파는 허위판매 행위에 대해 산림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산림청은 등록된 지리적표시 임산물의 관리 실태를 오는 3월~5월까지(2달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및 가공품에 허위로 지리적표시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지리적표시품과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임산물 및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고로쇠수액 판매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무주 덕유산 고로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합니다. 수액의 채취·정제·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리적표시품의 신뢰 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의 이문원 산림소득경영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지역특산품인 지리적표시품의 이미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임산물은 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산청곶감, 정안밤 등 49개 품목입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역의 명품브랜드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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