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 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확대
관광·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준공이 허용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이 확대되는 등 산지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로써 관광·산업단지의 경우 단계별 준공을 통해 조기 사업개시가 가능하게 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은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산지관리법」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요구가 많았던 산지분야에서 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규제개선에 이어 풍력발전, 관광단지 편입제한 등의 규제를 올해 안에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지분야 규제개선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그 동안 임업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온 산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작년까지 케이블카 입지 확대를 위한 표고제한 폐지, 노천·광물채광 허용지역 확대, 보전산지 내 공장 입지허용 등 1단계 규제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 관광·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등 3개 과제에 대한 2단계 규제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입로, 면적제한 등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관광단지 보전산지 편입제한 완화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 확대(3만㎡→5만㎡) 등의 규제개선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산지의 보전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읽는 산림청 > E-숲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 희귀식물 철통 보호 (0) | 2014.03.12 |
---|---|
숲과 문학의 앙상블 (0) | 2014.03.12 |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 위해 교육부 장관, 8개 처·청 한 자리에 모여! (0) | 2014.03.12 |
고속도로변에 '통일희망나무' 심는다! (0) | 2014.03.12 |
산에 대한 모든 정보 산림공간정보서비스가 답한다! (0) | 201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