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사업 발전에 우리나라 3대 품종기관 협력 24~25일,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협의회 및 심사관 합동회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우리나라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간 간 협의회 및 심사관 합동회의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면지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는 우리나라 3대 품종보호 운영기관인 품종관리센터(산림식물 분야), 국립종자원(농업식물 분야),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수산식물 분야)에서 품종 심사를 하는 심사관 및 심사업무 관련자 30여명이 참석합니다.
협의회는 품종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품종보호 출원 심사 및 재배 심사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품종출원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심사관의 효율적인 판단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여 민간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신품종 개발 및 고부가 생명공학산업 육성 도모 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기술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내 지적재산권 증대 등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상인 센터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품종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향후 품종심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운영기관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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