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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20~4.20) 운영

대한민국 산림청 2015. 3. 17. 13:40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20~4.20)운영

- 소각행위 집중 단속 및 발화원인 조사감식 강화 -

  

 

   산림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여 전국 산림관서의 산불종합상황실 근무인원을 증원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산불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3~4월에 연간 산불건수의 51%, 피해면적의 84%가 집중되는 만큼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대책 주요내용은 ① 산림청·지자체 등 산림관서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 ② 소각 등 산불위험·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③ 산불발생 시 헬기 초동출동과 지상진화자원 효율적 활용 ④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 등 입니다.

 

산림청은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정리를 위한 소각산불, 입산자 실화가 산불발생의 70%를 차지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소각산불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해 입산통제구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산림헬기가 산불현장까지 30분 이내 출동하는 '골든타임'을 적극 실행하고, 군·소방 등 유관기관의 가용헬기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각산불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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