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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산림청-경찰청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15. 3. 31. 11:07

 

 4월1일부터, 산림청-경찰청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 단속반의 취급업체 단속·이동차량 검문에 불응 시 경찰 지원 등 협력-

    

 

 

   산림청은 4월1일부터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소나무류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협력 사항은 ① 단속반의 취급업체 단속, 이동차량 검문에 불응 시 경찰 지원 ② 야간 순찰 중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③ 마을 순찰 시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④ 소나무류 이동차량 단속을 위해 경찰 검문소, 임시초소 등을 활용 지원 ⑤ 지자체 등 취급업체 단속 시 합동단속 적극 지원 등 입니다.

 

이번 재선충병 합동단속은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경찰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4월부터 이동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청은 3월16일부터 4월20일까지 실시하는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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