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법률은 2016년 3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들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 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수요는 연간 1,40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
기 위하여 국회 황영철 의원이 산림복지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산림복지법의 주요내용은 먼저, 산림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산
촌주민 지원사업의 수행, 지역 목재제품과 임산물을 우선구매,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 산림복지시설
의 설치·운영 시 지역사회를 배려하며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산림복지 관련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전문업을 신설하였
다.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현재 약 6,500명에 이르는 산림복지 전문가 자격증 취득자들은 전문
업을 등록하고 국가, 지자체, 민간의 산림복지 시설에서 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가 주도로 제공되던 산림복지 일자리가 민간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하며, 산림복지 소외자가 전국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입장료, 숙
박료와 프로그램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산림복지 시설 설치 시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도입됩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타당성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계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관리로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산림복지법 제정으로 생애주기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