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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예방 위해 전직원 주말 특별 기동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15. 4. 10. 17:56

 

 산림청, 산불예방 위해

전직원 주말 특별 기동단속

- 주말부터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 집중 단속 -
- 11일, 산림청 김용하 차장, 동해안산불방지협의회 등 기관 방문 -

 

 

    산림청은 오는 11일 주말부터 다음 주말까지 2주간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주말 특별 기동단속은 매년 이맘때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을 감안해 불법소각행위 등 산불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산림청은 주말 동안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됩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주말 기동단속에서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산림청 차장은 오는 11일 동해안산불방지협의회, 강릉시 산림과,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방지 비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계관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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