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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규제 합리적 개선, 현장체감 성과로 나타나

대한민국 산림청 2015. 5. 4. 12:00

 

 산지규제 합리적 개선,

현장체감 성과 나타나

 

- 산림청, 2014년 산지전용 통계 발표, 2009년 이후 5년만에 전용 면적 증가 -
- 산지전용 면적 2013년 대비 15%p 증가, 산지규제 개선 효과로 보여져 -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산지전용*면적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14년말 기준 타용도 산지전용 통계를 살펴보면, 작년 한해 8,544만㎡의 산지가 전용되어 2013년에 비해 15%p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산지전용 면적>

※ 산지전용면적(만㎡) : (’10) 11,851 → (’11) 8,026 → (’12) 7,753 → (’13) 7,432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 규제개혁 정책과 함께 그간의 산지규제 개선 성과가 현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많은 건설사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workout), 법정관리 대상이 되면서 산지를 포함한 각종 입지 개발사업이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산지전용 면적의 증가는 침체되었던 개발 사업이 다소 활력을 찾은 지표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통계에서도 산업단지 등 공장용지와 택지개발 등이 각각 전체 전용면적의 21.8%,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북 경주 양남산업단지(153만㎡),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53만㎡) 등

이번에 집계된 산지전용면적을 보고 산지개발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산지규제 개선의 효과가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지의 훼손은 최소화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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