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토석채취사업장의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 6.~9. 30. 토석채취·채광지역과 훼손복구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섭니다.
그동안 토석채취사업장은 날림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와 강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농경지 피해, 비탈면 붕괴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전국 시·도(시·군), 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채석단지 17개소, 토석채취 허가지 도별 각 3개소, 복구지 도별 1개소, 광산개발지 3개소 등에 대해 지역별 교차점검을 추진합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 완충구역 설정 등 경계침범 여부 ▲ 신고 절차 없이 지반고 이하 지하채취 여부 ▲ 허가받은 용도 외 반출여부 ▲ 침사지, 세륜시설 운영과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 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저감 시설 관리실태 등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토석산업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나 국민경제 발전의 기반 산업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 안전점검으로 토석채취사업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토석채취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토석채취지 안전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확보와 재해방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