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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9월부터 주말이용객 추첨해 선정

대한민국 산림청 2015. 7. 15. 12:51

 

 국립자연휴양림, 9월부터

주말이용객 추첨해 선정

 

- 주말예약, '선착순' → '추첨제'... 예약폭주에 따른 민원해소 기대 -
- 이용권리 배우자 등에 양도양수 가능, 미취소에 대한 벌점제도 강화 -

 

 

 

 

 

 앞으로 주말에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가 좀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면 금지되었던 휴양림 이용권리에 대한 양도·양수 예약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게 할 수 있게 됩니다.
* 직계존비속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9월부터 기존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던 주말 예약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합니다. 주말 예약이 추첨제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선착순 예약방식이 가졌던 고객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에게도 선호 휴양림을 골고루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던 선착순 예약은 접속자 폭주에 따라 컴퓨터 서버 부하와 조기 예약 마감으로 인해, 컴퓨터 활용이 미숙하거나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주말 휴양림 예약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주말 추첨제'는 오는 9월부터 주말(금/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을 대상으로 운영 니다. 기존에 추첨제 예약은 성수기(7.15-8.24)에만 운영했습니다.

추첨 신청은 매월 4일 09시부터 9일 18시까지 다음달 사용분에 대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을 통해 하면 되고, 무작위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이용객을 선정합니다.

 

당첨 결과는 매월 10일 16시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당첨고객에게 문자로 개별 통보됩니다. 아울러, 미신청 또는 취소된 시설물은 매월 15일 선착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휴양림예약의 투명성을 위해 전면 금지되었던 이용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예약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해 이용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실제 이용하는 고객의 신분증 확인을 통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약 후 별도의 취소 없이 미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벌점 등 불이익을 주어 더 많은 국민에게 자연휴양림의 이용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주말의 경우 예약 조기 종료에 따른 불만이 급증하고 있고, 선착순 예약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도 지속되어 추첨제를 시행하게 되있으며 공정한 추첨과 투명한 예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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