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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용 면세유 관리강화... 부정수급 근절

대한민국 산림청 2015. 7. 27. 17:33

 

임업용 면세유관리강화

부정수급 근절

 

- 28일, 지역산림조합 담당자 대상, 임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 실무교육 -

 

 

 

 

 임업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임업용 면세유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면세유는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림작업 경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업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류를 말합니다.

 

그 동안 면세유 수급 과정에서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오류 공급, 면세유 발급대장, 기계등록대장 등의 관계 서류 작성이 통일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산림조합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7월 28일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산림조합 지역담당자 151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임업용 면세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담당자의 면세유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과 규정 등을 교육하고, 부적격자 검증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행점검을 내실화 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면세유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농·어·임업분야 정부합동 정상화 과제 추진현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는 2년차 과제로 현장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근절을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면세유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임업용 면세유 공급과 사후관리 요령에 대한 산림조합 실무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면세유 사용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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