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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맞아 규제개혁 적극 홍보

대한민국 산림청 2015. 9. 25. 17:47

 

 

산림청, 추석 맞아

규제개혁 적극 홍보

 

- 휴양림 입장객에 홍보전단 배포·SNS 퀴즈 행사 등 -


 

 

 

 

 

 산림청이 추석을 맞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내용을 적극 알립니다.

연휴기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자연휴양림 입장객 등에게 홍보전단 4만 부를 배포합니다.

또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민원실에서 산림청 규제개혁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누리소통망(SNS) 퀴즈 행사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도로가 없어도 산지전용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는 등 산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연접개발제한은 산지 전용허가 신청 시 250㎡ 이내 구역에 기존 허가지를 포함 3만㎡를 초과할 경우 개발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각종 산업시설 증설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수렴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나무의 벌채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산지 내 교육·의료시설 입지 완화, 산지생태축산 허용면적 확대 등 105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많은 규제를 개선했는데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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