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훼손되는 나무종류·지형·위치 감안 산지개발부담금 3~11배로 늘린다" - 중앙일보, 2015년 11월 12일자 12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 보도에서 언급된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용어는 산림청에서 추진한 '산지전용권거래제도 관련 연구'에
포함된 내용이나 동 연구는 기초연구성격으로 현재 연구결과를 정책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앞 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추가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도내용> □ 훼손되는 나무종류·지형·위치감안 산지개발부담금 3~11배로 늘린다. ○ 산림청은 지금의 부과항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없애고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 부담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 적자 폭이 큰 산림훼손 복원비용을 확충하기로 했다. ○ 이에 산림청은 나무 종류, 지형, 위치 등을 감안해 부담금을 매기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관 련 규정 검토에 들어갔다. □ 산림청은 우선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해 새 부담금 제도를 시행해 본 후 그 효과를 보고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 입장>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 부담금' 제도 관련 ○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용어는 산림청에서 추진한『산지전용권거래제도 관련 연구』에 포함된 내용 이나 동 연구는 기초연구성격으로 보도내용과 같이 현재 운영 중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없애고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가 아닙니다. - 본 연구에서는 산림공익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배율표 작성 및 공익기능에 가치를 부여하여 산지를 관리 하는 방안인 산지전용권거래제도의 운영방안(3개안)을 제시했으며, -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 중 연구결과인 전용권거래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대체산림자원조 성비'에 대한 보완사항 등 제도개선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된 사항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없애고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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