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산림청 ‘산림교육 활성화 법령’ 개정

대한민국 산림청 2015. 11. 23. 13:46

 

 

 

산림청,

‘산림교육 활성화 법령’ 개정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 완화 등 국민 불편 해소 기대 -

 

 

 

 

 

 산림청은 산림교육 양성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으로 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산림교육 활성화 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을(목재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험 5

년 이상인 자) 추가 임명하도록 하는 등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산림교육전문가 교육 의무이수 과목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으로 구분

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종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때는 공통과정의

교육이수를 면제해주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기준인 강의실 규모를 현행 100㎡ 이상에서 49.5㎡ 이상으로 완

화하는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과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제도의 일원화 필요에 따라 산림교육 프로그램

교육내용에 목재분야를 추가했으며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 해설, 놀이, 토론 조사 등으로 구체화 하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1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2016년 1월 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교과목 중복 이수를 없애고,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산림교육에 대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