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식 UP! '임업후계자' 궁금해요~
Q :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임업후계자 선정관련 교육실적 인정대상 교육 기관” 대한 위치, 전화번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공지에 ‘임업후계자 선정관련 교육실적 인정대상 교육기관 지정 알림’으로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업후계자 선정관련 교육실적 인정대상 교육 기관”에 사이버 수강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업관련 전문교육 40시간이상 이수 대상 기관
- 고시에서 인정(1개 기관) : 산림청 산림교육원
- 산림청장이 지정(11개 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산림아카데미,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 충북대학교 산림과학 교육
센터,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Q : 임업후계자가 임업인 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임업인 자격이 있는건가요?
임업후계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므로 임업후계자는 임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임업인’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업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임업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Q : 임업후계자의 지원혜택은?
1. 산림사업
임업용으로 연간 80㎥(일반인 10㎥)이내 입목 임의 벌채 허용(산자법 시행규칙 제47조)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와 같이 산림시업 대행 가능(산자법 제23조)
- 단, 50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림경영기술자이어야 함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입목벌채가 수반되는 사업신고시 “벌채구역도” 및 "벌채수량조사서”첨부 생략(산자법 시행규칙 제10조)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융자
- 임야매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조성 등 2억원한도 융자(연 1.0% ~ 3%)
- 단기산림소득사업 및 기타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등 (1억원한도 연 2%)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 임업경영에 필요한 목재생산장비, 용수저장 관리시설 등 임업생산 기계장비 등 지원
(단, 임업후계자중 10ha이상 산림소유, 굴삭기는 15ha이상 산림 소유, 1인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반영 산림경영계획 국비/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우선선정
숲가꾸기 사업 등 국비?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우선선정
2. 세제(취득세)
독립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기타
산림사업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적격성및 외부위원 심의거쳐 행정자치부 확정)
매년 전국임업후계자협회 주관 임업후계자 전국대회시 표창(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