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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심의위원회로 내실 있는 산림교육 제공

대한민국 산림청 2015. 12. 1. 11:38

 

 

 

산림교육심의위원회로

내실 있는 산림교육 제공

 

- 산림청, 올해 4차례... 양성기관 지정·프로그램 인증 등 심의 -

 

 

 

 

 산림청이 산림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제10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11월 26일 실시)’를 끝으로 2015년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일정을 12월 1일 마무리 합니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림교육 종합계획 수립 ▲산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심의위원회는 4차례 열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 37건을 인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산림청 소속기관·산림교육 단체 등에서 프로그램 인증 신청이 급증하는 등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12) 28 → (’13) 38 → (’14) 46 → (’15) 48개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 (’14) 18 → (’15) 55개

 

한편, 산림청은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증자문단을 구성(53명)해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장소의 적절성·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의 환경·교육적 기능이 부각되면서 산림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서비스 기능이 늘어난 만큼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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