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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임업의 시작,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대한민국 산림청 2016. 1. 13. 16:24

 

 

 

창조임업의 시작,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첨단산업이 이젠 (구글, 유튜브 등 )콘텐츠 분야로 변화하는 것, 이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그리고 창조경제로 변해가고 있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창의력으로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영국, 존 호킨스)이라는 정의와 같이 창조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형태로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통틀어 지식재산권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임업도 변화 높은 산림비율(64%)과 뛰어난 산림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창조임업의 육성해야하지 않을까요?

 

 창조임업이란 나무를 심고, 가꾸며, 목재를 생산하는 전통임업을 발전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식품·의학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식물자원을 제공하며, 산림이 가진 무형의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휴양·치유·산림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원하고 의약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원료 등의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신품종이 개발되어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분야의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조임업의 시작,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를 알아볼까요?

 

산림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란?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식물을 육종하여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에게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배타적 권리(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등)를 부여하여 신품종의 육성을 활성화 하고 육성자에게 신품종 육성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품종을 육성한 사람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사람

육종가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육성된 신품종을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가 중심이 되어 1968년 발족된 국가 간의 협력기구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인데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14년 8월 현재 72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아시아 및 중동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의 세네갈, 카메룬 등 16개국이 가입된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OAPI 또는 AIPO)가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생물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인도도 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품종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새로 육성한 품종이 신품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 및 품종명칭(Denomination) 등을 서류심사와 2~3년 정도의 재배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호권의 부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특성명 자세한 설명)

신품종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 중『신규성』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품종으로서,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이 상업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에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또한,『구별성』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며『균일성』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정성』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이란 품종은 반드시 하나의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품종명칭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명칭 등록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써 그 보호품종을 실시(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와 보호품종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해서도 실시할 권리를 갖게 되며 실시에 따른 대가(실시료, royalty)를 받을 권리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산림식물 품종보호 현황은? 
2008년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된 산림식물 신품종은 총 258건이며 이들 중 품종보호권이 부여되어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은 총 83건입니다.

출원된 신품종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8년에 18건을 시작으로 2009년 45건, 2010년 38건, 2011년 29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8건씩, 2014년 36건이 출원되었고 2015년 9월 현재  16건이 품종 출원되어 있습니다.  
  
현재 식물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감나무, 밤나무 등과 같은 산과수(山果樹)가 56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야생화(68건), 버섯류(49건), 특용식물(34건), 조경식물(31건) 및 산채류와 기타류가 각각 8건과 2건씩 출원되었습니다. 출원된 종별로 상위 10종을 살펴보면, 표고버섯(42건), 잔디(19건), 감나무(18건), 밤나무(15건), 구절초(10건), 호두나무(9건),  소나무(7건),  기린초(7건), 곰솔(7건), 음나무(6건) 순이며 출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 육종가에 의한 신품종 출원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73건), 지자체(40건), 종자업계(19건) 및 외국품종(4건)의 순서로 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신품종>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신약 1개를 개발할 경우, 세계적으로 연간 1조원을 상회하는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며 이것은 자동차 300만대를 수출했을 때의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실례로 헛개나무와 같은 경우 숙취해소 및 간 기능 개선효과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국내에는 이미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쑥이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쑥의 경우, 종에 따라 다른 약리성분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고, 이를 특화하여 음료, 기호품, 약재 등 다양한 방향으로 개발하여 같은 면적의 농사를 지을 경우보다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습니다. 

웰빙과 더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산채의 경우도 간단하게 채취나 재배를 통하여 나물이나 쌈 채소로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풍미가 강하거나 쌈을 먹기에 좋은 크기와 색채의 품종을 개발한다면 웰빙 시대에 부합하는 건강 기능성 특화상품으로 특화하여 잠자고 있던 우리 산림식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산림분야의 창조임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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