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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제도 시행

대한민국 산림청 2016. 1. 20. 09:2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제도 시행

 

-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 합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정 목적 달성이나 상실 등의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심의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첨부해 산림청장에게 협의 요청하고,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문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7월 20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산림보호구역은 약 45만ha로 수원(水原)함양보호구역(27만ha)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15만ha)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국·공유림 위주로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각종 개발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환경 장사(葬事·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구역에서 수목장림의 조성행위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되는 산림보호구역은 제1종·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이며 설치 면적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미만, 그 외의 경우에는 3만㎡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국가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면적의 12.6%로 국제사회 권고 기준인 17%에 못 미칩니다. 산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엄격한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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